고용부 "알바생 임금 체불한 커피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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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한 대형 커피전문점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 커피전문점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이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청년 노동조합 단체인 청년유니온이 주휴수당 체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청년유니온은 7월부터 두 달간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주휴수당은 주 6일을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쉬는 날 하루치의 임금이다.
지난 7일 한 아르바이트생은 "카페베네에서 3개월 간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베네 대표 김모씨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제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며 "카페베네 대표 고소건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본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며 "현재 인사부 측에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 오후 3시 그 아르바이트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