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기업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형태를 사내 하도급으로 변경할 때에는 노사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5~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인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은 10인 미만,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