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인 근로자, 정규직 의무고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정, 9일 비정규직 대책 발표
원청업체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기업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형태를 사내 하도급으로 변경할 때에는 노사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5~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인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은 10인 미만,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기업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형태를 사내 하도급으로 변경할 때에는 노사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5~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인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은 10인 미만,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