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액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 정 · 청 회의에서 추가됐다. 세금을 낮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MB노믹스의 후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감세 철회로 3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정책 일관성에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인세 감세를 믿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