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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보다 60㎞ 과속 땐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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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범칙금도 12만원 부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처벌기준 강화
    내년부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60㎞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면허가 정지된다. 또 2015년부터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40㎞ 이상 과속운행할 경우 9만원인 범칙금이 13만5000원으로 1.5배 인상되는 등 과속범칙금이 점차 올라간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2016년까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놓고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내용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1년의 절반 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64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많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3000명 선으로 줄여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음주단속(100일 면허정지 기준,국내 혈중알코올 농도 0.05%)은 일본의 처벌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03%)으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에서 시속 30㎞ 이하의 '30㎞존'이 확대되고 등 · 하교를 돕는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해 주택가 및 학교 인근의 교통 안전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조간선도로(지방도 등)는 시속 60~70㎞에서 시속 60㎞ 이하,생활도로(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낮출 방침이다. 다만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가 잦은 곳은 최고 속도를 시속 10㎞ 추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도로표지 및 차선의 조도 기준도 높아지고 신호기 위치도 교차로 진입 전으로 변경된다.

    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에 근접차량 경보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측면에어백 등 안전장치 장착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신차는 출고 때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또 철도차량에는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부착하고 전국 169개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며 철도건널목은 입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양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선박의 전복 및 침몰시 필요한 상시착용 구명동의와 선박안전설비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100t 이상 선박에는 항해용 레이더도 의무 장착할 방침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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