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KTX 승차권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족 친지 지인의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해 실적을 쌓은 뒤 VVIP회원으로 등록,명절 예매 기간 하루 전에 승차권을 할인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KTX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수수료를 붙여 되판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씨(34) 등 철도 승차권 판매대행업자 4명과 여행사 지점 운영자 최모씨(48 ·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코레일 회원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급 아이디 보유자의 경우 추석 명절 예매 기간인 지난달 10~11일보다 하루 이른 9일에 승차권을 우선 예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 등은 추석 명절 기간인 9~14일 KTX 승차권 1300여장을 지난달 9일 인터넷으로 사들여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가의 20~40%에 이르는 웃돈을 받고 일부를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