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가감세 철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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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다만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하나 신설해 이들 기업엔 감세 혜택이 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88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는 감세되지 않는다.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공제율 5~6%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대상 법인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당은 지배주주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전액)로 확대된다.공제 한도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다만 향후 10년 동안 고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중소기업) 고용을 1.2배(연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며 “법인세 신설 과표 구간은 당내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88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는 감세되지 않는다.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공제율 5~6%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대상 법인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당은 지배주주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전액)로 확대된다.공제 한도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다만 향후 10년 동안 고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중소기업) 고용을 1.2배(연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며 “법인세 신설 과표 구간은 당내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