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600억원대 강남 부동산 차명재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엄씨의 부인 등 유가족들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엄씨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엄씨의 측근 박모씨(7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 3,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 2씩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엄씨의 유가족과 박씨는 박씨 명의의 서울 역삼동 소재 18층 건물(시가 600억원)이 엄씨의 차명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엄씨 유족 측은 엄씨가 2008년 사망하기 직전 "편의상 역삼동 건물을 박씨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았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소유자가 엄씨임을 기록한 박씨의 각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씨는 "엄씨에게 해당 건물을 샀다"고 주장하며 엄씨 유족의 반환 요청을 거절해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