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저소득 일용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오는 7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세제(EITC)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후 근로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 저소득층의 자립심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우선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는 6%,1200만~4600만원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으로 대부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내왔던 세금을 면제받게 돼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연봉 25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000만원 안팎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6%(60만원)의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과표 기준으로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는 더 크다. 예컨대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과표액 1200만원까지 6%,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각각 면제되기 때문에 192만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의욕을 북돋우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EITC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서민층의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1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주거나 고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말로 일몰될 예정인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키로 한 것도 공생발전 차원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3년 연장,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2년 연장 등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연말로 끝나는 41개 비과세 · 감면 조항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서민 지방 등에 대한 것은 상당수 그대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