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6월 '신용카드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방침을 입법화한 것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의 무리한 카드 남발 및 대출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