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작년 6 · 2 선거에 나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7억원 지원을 약속한 시점이 후보단일화를 발표했던 작년 5월19일 새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런 합의 내용을 알고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면 대가성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르면 이번 주말 곽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1일 검찰과 양 캠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L씨와 박 교수 측근인 Y씨는 작년 5월19일 오전 1시30분께부터 밤새 술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동서지간으로 손윗 동서인 L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18일 양 캠프는 서울 사당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 교수 사퇴 대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박 후보 측은 선거비용 보전 금액으로 10억원을 요구했고,박 후보 측 대변인 K씨는 각서나 차용증까지 써달라고 했다가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이날 밤에 이뤄졌다. Y씨와 L씨는 모종의 흥정을 했고,이것이 19일 박 교수가 '조건 없는 사퇴'를 발표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둘 사이에 오간 밀약에 대해 일부 곽 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은 작년 10월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교수 측에서 10월께 합의를 전제로 돈을 요구하면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작년 10월 말께 박 후보가 와서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 두 사람 간에 (자금지원 약속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L씨가 곽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곽 교육감도 뒷돈거래 관련 합의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액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단일화까지 일절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7억원 '빅딜'이 두 사람만의 일로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일 곽 교육감 선거캠프의 최모 선거대책본부장(서울대 교수)과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인사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5일자로 성남지청장에 부임할 공상훈 2차장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발령이 난 이진한 공안1부장 등 수사팀 대부분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남기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