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삼립 빵이나 샤니 빵을 더는 못먹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풀무원 두부도 식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풀무원의 두부, 대상의 장류, SPC의 빵, 한국타이어의 재생타이어 등 시장지배적 기업들을 추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당초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이 아니면 중기적합업종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이면 이를 규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규제대상 기업들은 유지관찰 대상이 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동반성장위가 방침을 바꾼 것은 기존 기준에 대한 허다한 반론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부의 경우 CJ제일제당은 사업을 못하지만 풀무원은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고 CJ제일제당의 빈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또 다른 대기업인 풀무원이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을 의식했을 것이다. 적합업종 규제대상을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으로 하려다 논란이 생기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바꿨고 이젠 다시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식이다.

시장이 정할 문제를 책상에서 정하다 보니 수없는 예외와 변칙들이 난무하는 엉킨 낚시줄처럼 돼버렸다. 관련 기업들이 극도로 혼란에 빠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기준대로 확정돼도 문제다. 만약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모두 두부에서 손을 뗀다면 인수할 중소기업조차 마땅치 않다.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도 불가피하다. SPC 문제도 그렇다. 빵 회사가 빵을 못만드는 일이 생기고 SPC프랜차이즈로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인지.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실패한 중기고유업종제의 재탕에 불과한 중기적합업종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들이다. 어떤 기준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 규제하는 것은 동태적인 기업 생태계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