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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세법 잘 모르는 서민들 적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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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엔 더 엄격한 잣대"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소액사건은 납세자 입장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28일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소액사건은 대부분 세법을 잘 몰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6일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은 국가가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청구하는 '세금 법원'이다.

    김 원장은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서민들의 불복 청구는 가능한 한 너그럽게 판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과세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수리비용도 '구매비용'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땐 정황상 수리 사실이 분명하면 심판 때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날로 고도화되는 '탈세 기술'에 대해선 법 이상의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판원에는 최근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로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불복 청구를 한 상태다.

    김 원장은 "세법 자체가 경제 현상을 뒤따라가다 보니 조세피난처 등을 악용해 탈세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며 "명백한 위법이 아니더라도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세법이 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은행들은 최근 정부가 '골드뱅킹(금 적립통장)'을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판단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했다.

    김 원장은 "법에 이 같은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외국의 판례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이나 원자재 등 새로운 투자 유형에 대한 과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재정부 근무 시절 '유류세 인하 불가''감세 기조 유지' 등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기름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낮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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