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3일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의 여행경보 단계를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오는 30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개월간 지속된다.

시리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9월6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