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9년 인도 방문 당시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국민의힘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친문재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또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며 &quo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4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