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 참여나 불참 독려는 불법행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24일 투표운동이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ㆍ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투표일 전일부터 투표 종료시각까지 인천, 경기 등 인근 지역선관위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모두 5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투표일 관련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로는 ▲투표 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하는 행위 ▲투표참관인 등이 투표인에게 투표를 독려ㆍ권유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투표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이나 입구에 투표운동을 위한 현수막ㆍ벽보 등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는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지난 공직선거 투표 장소에서 일부 변경된 곳이 있다.

투표권자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www.nec.go.kr), 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