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농협이 농약을 일괄구매한 뒤 사들인 계약금액보다 농민에게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제조업체에게 부담케 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농협중앙회가 “농약 제조업체의 이중가격정책으로 발생한 가격 차를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농약의 시중판매가격이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형성되자 농약의 시중판매가격이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농약제조업체들에 가격차손 장려금을 부담케 했다”며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 일괄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돼 소비자 후생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농약 제조업체는 2005년부터 3년 간 시가와 계약금액 가격의 차이인 12억여원을 농협에 지급했다”며 “이는 계약금액 총액의 2%를 수수료로 이미 받았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제조업체에 불공정하게 손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4년 간 농약제조업체들과 일괄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중의 농약 판매상이 같은 농약을 농협 구매가 이하로 판매하자 농협도 손해를 보고 농약을 더 싸게 공급했다.이후 농약회사에 일정금액을 가격차손 장려금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반품처리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메웠다.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