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이테크는 19일 파산신청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신청인이 지난 12일 10억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며 "10억원의 채권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며, 신청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상 채무자는 신청인과 달라 당사의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또 '사실확인서'의 당사자인 대표이사는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엔하이테크 측은 "신청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