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이 오는 22일부터 금지된다. 현재 40%인 위탁증거금도 100%로 높아진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급등락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레버리지 ETF 투자가 급증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등락폭 대비 2배 안팍의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는 상품이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278억원에 불과했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5003억원까지 늘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기 위한 신용융자가 올초 20억원에서 지난 16일에는 241억원까지 급격히 늘어났다"며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도 2배로 커지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의 위험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40%인 신용융자비율과 위탁증거금률 40%를 모두 활용하면 투자자는 원금의 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자자는 가지고 있는 원금만큼만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금투협과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