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체 미니스톱은 신한은행과 가맹점주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론'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이에 따라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신규 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연리 5~8% 이내로 대출 지원한다.

대여 기간은 1~3년으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금 상환 방법은 만기일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모두 가능하다.

김종윤 미니스톱 영업개발 팀장은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으나 자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에게 기회를 주고, 제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로 인한 영업수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주가 추가로 점포을 열거나 아르바이트생 및 점포 매니저가 미니스톱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자금을 본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다중복수점 지원제'와 '커리어창업특전'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