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없는 사업장 40%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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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 기업들 "재정부담 때문에 엄두 못내"
"명단 공개" vs "지원금 확대"…정부 '채찍·당근' 고민
"명단 공개" vs "지원금 확대"…정부 '채찍·당근' 고민
육아 문제는 워킹맘을 비롯한 직장인들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부도 여성 인력 양성과 일 · 가정 양립을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갖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재정 부담 때문에 엄두 못내"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개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36개로 41%에 달한다. 관련 법 개정 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2008년(50.7%)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중 4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보육 수요 부족을 꼽은 곳이 44.9%였고,재정 부담을 꼽은 기업들이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보육 자녀들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보육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최대 48%를 부담한다"며 "이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 · 정,'당근'과 '채찍' 놓고 고민
정부와 여당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공표하고,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을 발의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손 의원은 "일부 기업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도입 목적은)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표 법제화 등 제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육 의무를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관련 법안 도입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법안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육아 문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의무보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보육 수당 지급이나 공동보육시설 설치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기업들,"재정 부담 때문에 엄두 못내"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개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36개로 41%에 달한다. 관련 법 개정 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2008년(50.7%)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중 4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보육 수요 부족을 꼽은 곳이 44.9%였고,재정 부담을 꼽은 기업들이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보육 자녀들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보육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최대 48%를 부담한다"며 "이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 · 정,'당근'과 '채찍' 놓고 고민
정부와 여당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공표하고,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을 발의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손 의원은 "일부 기업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도입 목적은)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표 법제화 등 제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육 의무를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관련 법안 도입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법안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육아 문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의무보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보육 수당 지급이나 공동보육시설 설치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