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대신 1384억원 내라"…국세청, 우리銀 상대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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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결정에 압류 해지…우리銀 "법리에 안 맞는다"
국세청이 4000억원대의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84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문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해외 재산 압류를 위해 지난 5월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의 운영자금이 예치된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하도록 우리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350억원이 들어 있는 CCCS 계좌를 압류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달 14일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은행은 CCCS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법원의 결정 이후 권 회장은 계좌에 들어 있던 350억원을 전액 인출했다.
국세청 측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지점의 압류 해지 조치로 권 회장이 찾아간 돈은 본점이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콩지점은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과세당국의 감독권 아래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연결된 사업체여서 본점의 대납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으로서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시도상선에 부과한 법인세 1384억원을 소송 가액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홍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조치를 해지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외 지점이 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에 돈을 내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국세청에 협력하려 했지만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84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문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해외 재산 압류를 위해 지난 5월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의 운영자금이 예치된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하도록 우리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350억원이 들어 있는 CCCS 계좌를 압류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달 14일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은행은 CCCS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법원의 결정 이후 권 회장은 계좌에 들어 있던 350억원을 전액 인출했다.
국세청 측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지점의 압류 해지 조치로 권 회장이 찾아간 돈은 본점이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콩지점은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과세당국의 감독권 아래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연결된 사업체여서 본점의 대납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으로서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시도상선에 부과한 법인세 1384억원을 소송 가액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홍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조치를 해지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외 지점이 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에 돈을 내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국세청에 협력하려 했지만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