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앞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내달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의료계 학계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약 4개월간 논의한 끝에 확정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간 구분을 없애고 '부담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동네 병 · 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서비스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병상을 더 늘리도록 했다. 또 병원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1차 의료 전담 인력인 가정의학 전문의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의료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호기/정종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