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는 16일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현 대표이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횡령) 위반에 관한 고소장이 수서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에 따르면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사기는 확인된 바 없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