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에 꼭 필요한 GOST-R 마크를 앞으로 국내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으로부터 GOST-R 공인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러시아 수출시 시험 및 인증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GOST-R 마크는 러시아 국가규격의 약자로,러시아에서 생산 · 유통 · 판매하는 모든 상품(제품,용역)에 대해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상품의 표준,규격 및 시험 항목,시험 조건,시험 방법 등을 만족할 때 부여한다. 러시아 연방은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이 마크를 부착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KTR은 앞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은 물론 서류 검토,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GOST-R 마크 관련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조기성 KTR 원장은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GOST-R과 유사한 인증 제도를 갖고 있는 인접 국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