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 끝에 가족과 세입자가 사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현관에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주택 2층에는 세입자 5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1층 현관 일부만 불에 타는 등 화재가 조기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해 화가 나 싸우다가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