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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질 때마다 특별법 곤란…정부상대 손해배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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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사진)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과 관련,"예금자 보호한도에 예외를 두는 특별법 형태로 가기보다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나라당 법률 지원단에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위가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에게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 여론의 벽에 부닥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예금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들었다. 준 공무원(반관반민)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내려가서 불법 · 부정행위를 저질렀고,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조사결과 발표를 지연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후순위채권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기만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사소송거리지만,이 같은 정부 잘못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사법적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홍 대표의 논지다.

    홍 대표는 "오늘 최고 · 중진회의에서 특별법 형태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을 놓고 참석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예금자보호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같은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입법을 저지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특별법 형태의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호남에 한 명을 배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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