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았던 이동통신사들의 마일리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이통3사의 마일리제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처 확대,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할 수 있었던 데서,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의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결제는 결제시마다 매번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분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되도록 했다.

예컨대 마일리지 1만원으로 요금결제를 신청했지만 이번달 결제 가능한 금액이 5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차액 5000원은 다음 달 별도의 결제 신청을 해야했다면, 앞으로는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까지 매월 자동 결제된다.

방통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자동결제 신청시 연간 약 3129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SKT 1인당 연평균 마일리지 적립액 기준)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용자의 마일리지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SMS를 통해 주요 이용처를 명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각 사별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관련 팝업을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각 통신사별 사정을 고려해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등은 오는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마일리지 제도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