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히말라야 소금’ 시중에 유통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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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히말라야산 소금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히말라야소금’ 대표 김모씨는 작년 11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t(3000만원 어치)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김씨는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 표시를 붙여 중간 판매업체인 C사와 H사 등 두 곳에 최근까지 20t 가량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41t은 전량 압류돼 소비자들에겐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히말라야소금’ 대표 김모씨는 작년 11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t(3000만원 어치)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김씨는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 표시를 붙여 중간 판매업체인 C사와 H사 등 두 곳에 최근까지 20t 가량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41t은 전량 압류돼 소비자들에겐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