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반대매매로 깡통계좌 속출…미수금 나흘 새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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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폭락하자 빚을 내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의 위탁매매 미수금이 나흘간 80% 이상 급증했다.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돈을 갚지 못해서다. 개미들의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3490억원으로 1일(1911억원) 대비 82%가량 늘어났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3거래일간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은 일종의 외상값으로 3거래일째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외상값이 급증한 것은 2일 미수거래를 했던 개미들이 5일까지 주식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2일부터 5일까지 급락하자 손해가 너무 커 개인들이 주식 매도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거나 현금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4거래일째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하한가로 팔아버릴 수 있다. 5일 반대매매 금액이 186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올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1일 반대매매 금액은 78억원에 불과했으나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2일부터 5일까지 반대매매 금액은 매일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3490억원으로 1일(1911억원) 대비 82%가량 늘어났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3거래일간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은 일종의 외상값으로 3거래일째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외상값이 급증한 것은 2일 미수거래를 했던 개미들이 5일까지 주식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2일부터 5일까지 급락하자 손해가 너무 커 개인들이 주식 매도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거나 현금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4거래일째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하한가로 팔아버릴 수 있다. 5일 반대매매 금액이 186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올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1일 반대매매 금액은 78억원에 불과했으나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2일부터 5일까지 반대매매 금액은 매일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