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주유소에 대한 회계장부 조사시 허위자료를 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최근 가격이 비싼 서울 소재 주유소 100곳을 대상으로 가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며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유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 원유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판매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유소 유통마진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엔 주유소뿐 아니라 정유사들도 포함된다.

지경부는 정유사의 서울지역 직영주유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