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4.4% 또는 3.9%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4.4%나 3.9%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자동 결정 합의'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연도' 사이에 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결정키로 합의했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인상 요인을 조사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월인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4.4%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 3.9% 가운데 하나가 된다.
6월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하면 올해 143만9413원이었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내년에는 6만3334원 늘어난 150만2747원이 된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자동 결정 합의'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연도' 사이에 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결정키로 합의했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인상 요인을 조사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월인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4.4%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 3.9% 가운데 하나가 된다.
6월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하면 올해 143만9413원이었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내년에는 6만3334원 늘어난 150만2747원이 된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