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성 글을 표시할 것을 공지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전날 블로그 홈페이지에 전체 공지를 띄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네이버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을 블로거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이 모두 경제적 대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블로거들은 자신이 공동구매를 추진하거나 광고주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에 대해 글을 쓰는 경우 '저는 A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은 B사로부터 무료로 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그러나 블로거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포털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취하는 제재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네이버 역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위반사항의 신고 접수 및 제재 판단은 모두 공정위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