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투자, 상호저축은행법 기소못해 아쉬워"

이귀남 법무장관은 2일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부분에 대해 더 추가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국회에서 실시한 총리실ㆍ감사원ㆍ법무부ㆍ국세청ㆍ경찰청 대상 기관보고에서 답변을 통해 "부당예금 인출 부분에 관해 국민 비난이 있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 예금 인출이 의심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정모, 김모 그리고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지적에는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하지 못해 수사가 지장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이외에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느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울산지검이 지난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남알프스골프장에 투자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뇌물 등으로만 기소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민주당 신건 의원의 지적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답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각사 납골당 분양과 관련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의혹에 대해 "영각사 재단과 개인별로 조사를 했다"며 "세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사항은 과세해 영각사 재단 외에 8명을 안산지청에 조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