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는 저소득층 수재민에게 무한돌봄사업기금으로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위기상황에는 자연재해도 포함돼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재해구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에게 1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3~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20만2000원~53만4000원이 지급된다.

주택복구에 1개월 이상 걸리면 노인ㆍ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도 지원한다.

도는 직원들이 봉급 끝 전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9000여만원과 무한돌봄기금 8억원을 활용해 수재민의 장판 구입과 도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