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울산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1일 울산지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가입된 전국자치단체노조 울산본부 동구지부와 울주군지부는 최근 해당 행정기관인 동구와 울주군에 2011년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 북구지부도 곧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은 주로 내ㆍ외근 근로자로 사무ㆍ전산 보조요원, 도로보수 요원으로 나뉘며 울산시와 5개 구ㆍ군에 250여명이 있다.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이지만 따로 노조를 두고 있다. 동구, 울주군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2005년 무기계약직 노조인 전국자치단체노조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안을 던졌다. 현재 만 59세 정년을 1년 연장해 만 60세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여서 형평성에 맞게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북구지부는 다른 지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고 이미 단협을 끝낸 남구지부는 같은 내용의 정년연장안을 놓고 보충교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병가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병가시 지급되는 통상임금 50%를 평균임금 100%로 인상해달라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다. 동구지부는 올해 4ㆍ27 재선거에서 선출된 김종훈 동구청장이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무기계약직의 어려운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호 동구지부장은 "2년마다 교섭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과 같은 정년연장과 병가 조건 향상을 요구했다"며 "8월 중 교섭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