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세청, 수해 납세자에 9개월간 징수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중 오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고 관련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ADVERTISEMENT

    1. 1

      B2B 힘싣는 청호나이스…매출 35% 증가

      청호나이스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교육기관 등 단체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렌탈 수요 확대로 2025년 해당 시설의 렌탈 비율이 2024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 이용시...

    2. 2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용 R&D 신설...294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

    3. 3

      삼전·하닉 '대박' 터지자…'분위기 달라졌다' 정부에 무슨 일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잘하면 2% 성장도 가능하죠.”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올해 2%대 성장도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