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휴지조각'이 되기 직전의 주식 수백만주를 시장에 처분한 경영진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테리어 업체 H사 대표 김모(51)씨와 재무담당 허모(4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초 회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 한달간 대주주 보유 주식 768만주를 매각해 총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 담보로 묶여있는 주식까지 찾아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달쯤 후인 같은해 3월30일 자본 전액잠식 사실이 공시된 H사는 4월17일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최고 경영진들이 오히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으며 이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에 막대를 손해를 전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자들이 우월한 정보력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라며 "형사처벌 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활성화해 범죄 수익을 전액 박탈하는 등 범행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