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번호판이 같은 '쌍둥이 차'를 6년간 운행한 혐의로 S그룹 계열사 직원 조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에게는 공기호(公記號) 부정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친구가 2006년에 훔친 EF쏘나타 승용차에 자신의 부친 소유 승용차와 같은 번호판을 달고 최근까지 운행했다. 조씨는 두 차가 차종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같은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차를 훔친 친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훔친 차량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쌍둥이 차를 이용하면서 세금이나 보험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