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 측은 부산저축은행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적절한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를 묻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11개 업체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됐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적사항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검사역이 적발한 업체를 자산건전성 재분류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말한 적 없고,이씨가 빼라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08년 울산지방검찰청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19개의 SPC 주주 및 임원들에게 보냈어야 할 질문서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전 감사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SPC 임원들에게 질문서를 송부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를 통해 답변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박연호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돈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액수는 확인하지 못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혐의를 축소시켰고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명절마다 현금을 받은 사실도 일부 부인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