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지을 때 토지 강제수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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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골프장 사업과 같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조6호 라목 등은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다"며 "2012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헌재는 30일 골프장 사업과 같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조6호 라목 등은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다"며 "2012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