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이 수입금지 요청으로 확대됐다.

30일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지요청 제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4, 3GS, 3G, 아이패드1, 아이패드2, 아이팟 터치 6개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밝힌 특허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멀티플 서비스 전송 방식, 고속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 포맷, 전화기에 웹 브라우저를 통합하는 기술, 디지털 오디오의 저장과 재생 방식,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디지털 문서 보기 등이다.

삼성전자는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특허는 경쟁이 심한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삼성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제품 디자인,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관련 인력에 투자하고 있지만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소에 따라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에 착수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15~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가 ITC에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은 구체적인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해 온 소송보다 공세수위를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라는 점에서 이번 수입금지 요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이라는 시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과 소송은 별개 건"이라며 "특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자사의 제품을 베꼈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역시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맞소송을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