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교육株, 학원법 개정안에도 일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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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들이 학원법 개정안 통과 소식 이후 이틀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정상제이엘에스는 전날보다 160원(2.04%) 상승한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담러닝과 대교도 각각 1% 이상, 웅징씽크빅은 0.6% 이상 오름세다. 전날 하락했던 메가스터디도 1.04% 오른 14만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메가스터디와 대교는 CS와 메릴린치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전날 교육주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0.3%~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학원법 개정안의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학원 수강료 수준을 고려하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학원비 등 관련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30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정상제이엘에스는 전날보다 160원(2.04%) 상승한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담러닝과 대교도 각각 1% 이상, 웅징씽크빅은 0.6% 이상 오름세다. 전날 하락했던 메가스터디도 1.04% 오른 14만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메가스터디와 대교는 CS와 메릴린치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전날 교육주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0.3%~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학원법 개정안의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학원 수강료 수준을 고려하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학원비 등 관련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