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인 조치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책을 추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외환위기이후(99~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해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했다면서도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가계부채 수준이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다만 앞으로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ㆍ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10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1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 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하는 등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차등화한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하는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영향분석ㆍ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며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100% 이하로 유도중인 예대율 준수기간도 2013년말에서 2012년 6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을때 주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며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대책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합대책의 시작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가계부채와 경제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하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 검토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봐가며 추가 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등 적정수준을 벗어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고위험ㆍ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도 검토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