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번역 오류 때문에 지난 5월 스스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번역 오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달 3일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 166건,잘못된 맞춤법 9건,번역 누락 65건,번역 첨가 18건,일관성 결여 25건,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