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란 서면계약이 원칙인 농지임대차 계약에서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시 · 구 · 읍 · 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한 효력 발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농지에 적용된 일종의 '전세권 확정일자'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3년간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이 없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