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대 구성원, 국립법인화법 조속 제정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인천대 국립 법인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대 구성원 대표들의 협의체인 인천대학교대학발전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원내대표의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합의를 환영한다”며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천대의 국립 법인화 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것”을 요망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국회에 상정된 국립법인화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와 지역구를 넘어 인천지역 최대의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힘을 기울여 줄 것과 인천시의 재정지원과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확충과 자율 및 책임경영 실현 그리고 인천지역의 거점국립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염원하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대학발전협의회 이갑영 부총장은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타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과 달리 인천대는 이미 2006년부터 수년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상태”라며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iykim@hankyung.com
인천대 구성원 대표들의 협의체인 인천대학교대학발전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원내대표의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합의를 환영한다”며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천대의 국립 법인화 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것”을 요망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국회에 상정된 국립법인화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와 지역구를 넘어 인천지역 최대의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힘을 기울여 줄 것과 인천시의 재정지원과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확충과 자율 및 책임경영 실현 그리고 인천지역의 거점국립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염원하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대학발전협의회 이갑영 부총장은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타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과 달리 인천대는 이미 2006년부터 수년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상태”라며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