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대성 차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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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토바이 사망자 현씨가 대성의 차에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본명 강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에서 선행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성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됐었다.
한경닷컴 양지웅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