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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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ㆍ靑, 릴레이 대책 회의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공직기강 관련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 · 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온통 비리 투성이"라며 공직자 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 비위의 경우 2년,금품수수 · 공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5년으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김황식 총리 주재의 부처 감사관 회의를 한 데 이어 릴레이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공직윤리감사관회의를 했으며 오늘은 민정수석실 주재로 사정관계관 회의를 했다"며 "24일엔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30일엔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문화와 공직윤리를 공정사회에 맞춰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정은 아니고 능동적 자기 혁신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영식/남윤선 기자 yshong@hankyung.com
정부는 우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 비위의 경우 2년,금품수수 · 공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5년으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김황식 총리 주재의 부처 감사관 회의를 한 데 이어 릴레이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공직윤리감사관회의를 했으며 오늘은 민정수석실 주재로 사정관계관 회의를 했다"며 "24일엔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30일엔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문화와 공직윤리를 공정사회에 맞춰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정은 아니고 능동적 자기 혁신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영식/남윤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