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은 22일 서울 삼성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결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인 하나다올신탁의 위탁자가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 계약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하나다올신탁의 통보에 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