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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워치] 지아이바이오, 손자社 주식매도 취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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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기업인 지아이바이오가 손자회사 주식을 팔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를 두고 지분법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아이바이오는 미주제강과 맺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지아이바이오는 미주제강의 자회사인 비앤비성원 주식 1000만주를 65억원에 미주제강에 넘기기로 했었다.

    양수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미주제강이 당시 지아이바이오의 자회사였다는 점이다. 당시 지아이바이오는 미주제강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자신이 갖고 있던 손자회사의 지분을 자회사에 넘기려다 그만 둔 것이다.

    중소형주 전문 리서치업체인 네비스탁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지분 거래에 기업가치 훼손까지 감수하는 계열사 간 지원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아이바이오가 작년 7월 손자회사인 비앤비성원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지아이바이오는 비앤비성원의 신주 1000만주를 기준주가(475원)보다 높은 액면가(500원)로 인수했다. 지아이바이오는 2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셈이다.

    2개월 뒤 지아이바이오는 해당 지분을 65억원을 받고 미주제강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가 취소했다.

    이 같은 거래에는 비앤비성원 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법 손실을 미주제강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네비스탁의 분석이다. 미주제강은 주식매수 계약으로 지아이바이오가 갖고 있던 지분(7.70%)까지 합쳐 비앤비성원 지분 29.08%에 대해 지난해 48억원의 지분법 손실을 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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